협동조합 Q&A
춘천시 공고 제 2026-199 호
「 2026 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 공고
춘천시 소상공인의 사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26 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 년 1 월 19 일
춘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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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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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사 업 명 : 2026 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나 .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 신청일 기준 1 년 이상 춘천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 2025 년도 연 매출 3 억 원 이하 , 재산세 30 만 원 이하
※ 우대사항 : 백년가게 , 착한가격업소 , 모범업소 ( 평가 시 , 가산점 부여 )
다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30 개 업체 내외 ( 업체당 최대 300 만 원 한도 )
❍ 지원조건 : 보조금 - 총사업비의 90% 이내 , 자부담 - 총사업비의 10% 이상
( 예시 ) 총사업비 3,300,000 원 : 보조금 2,970,000 원 , 자부담 330,000 원
총사업비 4,000,000 원 : 보조금 3,000,000 원 , 자부담 1,00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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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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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개선 |
옥외간판 교체 외부 시설 공사 : 도색 등 인테리어 공사 : 도배 , 조명 , 바닥 , 환기구 등 배수 공사 ( 사업장과 같은 공간 위치 시 ) 소방 · 안전 공사 상품배열 개선 : 진열장 , 수납대 등 ※ 자산성 물품 , ( 사무 ) 집기류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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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기술 도입 |
셀프 오더기 ( 키오스크 , 테이블 오더 ) 설치 사이니지 ( 디지털 메뉴보드 , LED 영상 전광판 등 ) 설치 |
라 . 지원제외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 참고 1]
❍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휴 · 폐업 중인 사업자 ( 사실상 휴 · 폐업 포함 )
❍ 최근 3 년 이내 시의 유사한 사업 지원을 받았거나 예정인 사업자
❍ 관계 법령의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 년이 경과 되지 아니하거나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중인 사업자
❍ 임대차 계약서상 잔여 임차 기간이 사후 관리 기간 (2 년 ) 미만인 경우
( 단 , 시설개선동의서에 임대 기간 연장 시 가능 )
❍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 점포
❍ 소상공인의 영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