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49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67조에 따른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를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 붙임 1.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p37의 서울동부지부 및 강원영동지부 주소는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동부지부 :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558 월드타워빌딩 10층
강원영동지부 : 강원 강릉시 경강로 2110 동아빌딩 8층)
2025년 12월 2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 ( 목적 )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기술 · 사업성 우수 중소벤처기업과 민간금융 소외기업에 대한 안정적 자금지원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
□ ( 지원 대상 ) 성장 잠재력은 높지만 정보 비대칭 및 담보 위주 관행으로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우수 중소벤처기업
◦ 고용 창출 , 수출 · 매출 증대 등 성과창출 기업 , 시설 투자 기업 , 혁신성장분야 등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에 정책자금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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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지원분야 ( 참고 1~4) |
1 • 혁신성장분야 ( 참고 1) * 초격차 · 신산업 분야 ( 참고 1-1) • 지역주력산업 ( 참고 2) |
• 뿌리산업 , 뿌리기술 ( 참고 3, 3-1) • 소재 ‧ 부품 ‧ 장비산업 ( 참고 4) |
□ ( 지원 방식 ) 융자 및 이차보전
◦ ( 융자 ) 기술 · 사업성 평가상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기업에 직접 · 대리 대출 방식과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투융자 ( 성장공유형 대출 , 투자조건부 융자 ) 방식으로 지원
◦ ( 이차보전 ) 고용 창출 , 수출 · 매출 증대 등 국가경제 기여도가 높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가속화를 위해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
□ ( 신청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 」 제 2 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별 정책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창업기반자금 등 사업별 지원 대상은 ‘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 (p14) 참조
** 휴 · 폐업기업 , 소상공인 등 지원제외 대상은 유의사항 ( 융자제한기업 , p9) 참조
□ ( 지원규모 ) 융자 (4 조 643 억원 ), 이차보전 (3,670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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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목적 |
규모 |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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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창업 사업화 |
• 창업기업 생산기반 마련 지원 • 특허 개발 기술 등 기술사업화 지원 |
16,058 억원 |
p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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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시장진출 지원 |
• 내수기업의 수출촉진 • 수출 유망기업의 수출 지원 |
4,794 억원 |
p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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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기반 |
•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지원 •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지원 • 친환경 · 저탄소 기업 지원 •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지원 |
12,851 억원 |
p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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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약지원 |
• 재창업 기업인에 대한 재기지원 • 부실징후기업의 선제적 지원 • 사업전환 및 통상변화대응 기업 지원 |
6,125 억원 |
p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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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경영 안정 |
• 재해 피해기업의 복구비용 지원 • 경영애로기업의 안정적 경영기반 조성 |
2,500 억원 |
p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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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체인 안정화 |
• 단기 생산자금 공급 • 매출채권 조기 유동화 |
1,985 억원 |
p35 |
□ ( 신청방법 ) 중진공 누리집 (www.kosmes.or.kr) 을 통해 융자 신청
* 신청 절차는 공통사항 다 . 융자절차 참조 (p4)
□ ( 신청기간 ) ’26. 1. 5.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 ( 제출서류 ) 각 융자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
* 제출서류는 상담 이후 별도 안내를 통해 제출
□ ( 문 의 처 )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 ☎ 1811-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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