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2025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중 '인증기업의 사후관리(고용조정)' 분야에 대한 수정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 수정 지침 ( 사후관리 - 고용조정 ) 시달 |
□ 현행 제도
○ ‘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 내 사후관리 부분에서는 법 제 8 조 제 2 항 인증요건 중 “ 유급근로자 고용 요건 ” 과 관련하여 고용조정 적발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을 규정 *
* (‘24 년 ) 고용조정 사실이 회계연도 내 1 회 적발 시 ‘1 차 경고 ’, 2 회 적발 시 ‘ 인증 취소 ’
(‘25 년 ) 일자리제공형 , 혼합형 , 지역사회공헌형 ‘ 가 ’ 형의 경우 , 회계연도 내 고용조정 사실 1 회 적발 시 ‘1 차 경고 ’, 2 회 적발 시 ‘2 차 경고 ’ 하고 , 2 차 경고를 받은 기업이 다음 회계연도에도 고용조정한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 인증 취소 ’
○ 위 지침 관련 현장의 목소리 등을 반영하여 제도 개선
-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이나 사업 경영 여건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고용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기업의 애로 사항
- 기타 인증요건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고용조정 사실만으로 인증을 취소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
⇨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동 지침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 지침 및 후속 조치사항 시달
□ 수정 지침 ( 시달 사항 )
○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사후관리 분야 중 유급근로자 요건 관련 ‘ 고용조정 ’ 내용 전체 삭제 ( 미적용 )
* 세부 내용 : 【 붙임 】 『 ‘25 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 수정 지침 』 내용 참조
- 단 , 일정 비율 ( 인원 ) 이상 고용조정 발생 기업은 향후 합동점검 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속 모니터링 및 관리 < 별도 안내 >
□ 적용 시기
○ ’ 시달 즉시 ‘ 적용
* ‘25.4 월 사업보고서 제출 자료 검토 및 처분 시 동 수정 지침 적용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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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 수정 지침 |
○ 사회적기업 인증 사후관리 분야 중 ‘ 고용조정 ’ 관련 내용 전체 삭제
현행 (‘25 년 인증 업무지침 ) |
개정 ( 안 ) | |||||||||
p.99 ~100 |
2) 유급근로자 고용 요건 미충족 ○ 사회적기업 유형 중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 을 사회적목적으로 하는 ① 일자리제공형 , ② 혼합형 , ③ 지역사회공헌형 ‘ 가 ’ 형의 경우 , 회계연도 내 고용 조정 사실 1 회 적발 시 1 차 경고 , 2 회 적발 시 2 차 경고하고 , - 2 차 경고를 받은 기업이 다음 회계연도에도 고용조정 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인증 취소 * 고용조정 사실에 대한 판단은 「 상실사유 분류에 따른 고용조정 여부 판단 지침 」 에 따르고 , 경고 , 취소 등의 행정조치는 고용조정 ‘ 적발 횟수 ’ 를 기준 으로 판단 |
고용조정 관련 내용 전체 삭제 ( 미적용 ) | ||||||||
p.103 |
8) 시정명령 및 이행결과 보고 및 통보 < 위반내용별 행정조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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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조정 관련 내용 전체 삭제 ( 미적용 ) | ||||||||
p.104 |
(2) 인증취소 사유 ② 법 제 8 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 경고 ) 인증 요건 중 ‘ 유급근로자 고용요건 중 고용조정 ’, ‘ 사회적 목적 실현 요건 미충족 ’,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요건 미충족 ’,‘ 배분 가능한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요건 미충족 ’ 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조치 ㆍ 경고조치 (2 차 ) 에도 인증 요건을 갖추지 않는 경우에는 인증 취소 ※ [ 고용조정의 경우 ] 1 회계연도 내 고용조정 사실이 2 회 적발된 기업이 다음 회계연도에도 고용조정한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인증 취소 - 사회적기업 유형 중 일자리제공형 , 혼합형 , 지역사회공헌형 ‘ 가 ’ 형만 해당 |
고용조정 관련 내용 전체 삭제 ( 미적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