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정정하나요?
관리자 2024.03.05  조회수 647

Q.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정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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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이후 상호나 업종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고,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업 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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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정정사유

∙ 상호 변경

∙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변경하는 때

∙ 법인의 대표자 변경

∙ 고유번호를 받은 단체의 대표자 변경

∙ 상속에 의한 사업자 명의 변경

∙ 임대차계약 내용에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위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업종 변경

∙ 사업장 이전

∙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 변동

∙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가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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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이후 사업자등록 정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주 사무소 소재지 내 관할 세무서 또는 인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사업자등록증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앱으로 신청 가능

∙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 국세청 손택스 앱의 “신청/제출” 또는 “모바일 민원실” 메뉴에서 신청 가능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