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고유번호증으로 사업을 개시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하면 세금이 발생하나요?
관리자 2024.03.05  조회수 421

Q. 고유번호증으로 사업을 개시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하면 세금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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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하는 것만으로 세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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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그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고(「법인세법」 제110조), 수익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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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1호).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