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조합이 수익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법정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아도 되나요?
관리자 2024.03.05  조회수 444

Q. 조합이 수익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법정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아도 되나요?

​

법정적립금 적립은 수익사업 여부와 무관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영리법인의 성격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에 달할 때까지 결산 시 잉여금의 100분의 10이상,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비영리법인 성격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 100분의 30이상의 금액을 적립해야 합니다.

​

다만, 잉여금이 없을 경우에는 법정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