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법정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아도 되나요?
관리자 2024.03.05  조회수 454

Q.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법정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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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미처리결손금이 있다면 적립하지 않습니다. 재무건정성 측면에서 당기순손실을 상회하는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으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으므로 법정적립금을 적립할 것을 권합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