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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2026 년도 ( 예비 ) 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관리자 2026.01.28  조회수 13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 2026 151

2026 년도 ( 예비 ) 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9 조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 2026 ( 예비 ) 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 1. 28.

강원특별자치도지사


1. 사업목적

( 예비 ) 사회적기업에서 꼭 필요한 소규모 시설 및 장비비 등을 지원하여

사회적기업의 매출증대와 자립기반 구축

2. 참여자격

 

인증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공고일 기준 현재 주사무소 소재지가 도내 위치하여야 함

참여제외

최근 7 년 이내 * 시설비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

* 예시 : ’19 년에 지원받은 ( 예비 ) 사회적기업인 경우 , ’27 년부터 지원신청이 가능함

당해연도 유사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 * 선정중복 시 후순위 사업 포기

과거 ( 예비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 중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 해지된 기업

최근 7 년 이내 시설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후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보조금을 전액 반납한 기업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

3. 지원내용

지원요건 : 최근 7 년 이내 시설비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20 백만원 이내

* 자부담 적용 : 부가세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자부담 비율이 20% 이상이어야 함

 

사업비 산정예시

 

 

 

총사업비 25,000,000 ( 보조금 20,000,000 + 자부담 5,000,000) * 부가세 포함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도비 (40%)

시군비 (60%)

25,000,000

8,000,000

12,000,000

5,000,000

100%

80%

20%

 

지원내용

- 기업의 시설 , 장비 확충을 통해 활동영역 확장이 가능한 부분 및 이를 통해 지속적 일자리창출이 가능한 부분

- 노후시설 보강으로 근로여건 개선 및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부분

제품 생산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공사 · 인테리어 등 지원 제외

- 비품적 성격으로서 지속적 관리와 활용이 가능한 부분

- 연내에 물품 확보 및 설치가 가능한 부분



자세한 내용은 강원도청 홈페이지 및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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