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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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등 개정에 따른 청년창업기업 수의계약 가능
관리자 2025.08.12  조회수 13

중소기업 활력 제고 등을 위하여 시행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개정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해짐으로써, 도내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수혜가 예상됩니다.


□ 관련 주요 내용 : 1인 견적 수의계약대상에 청년창업기업 추가


구분

개정 전: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만 5천만원 이하까지 1인견적 수의계약 가능

개정 후: 5천만원 이하 1인견적 수의계약 대상에 청년창업기업 추가



*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법령 > 본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참고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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