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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Q&A] - ""에 대한 검색 결과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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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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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협동조합에서 배당을 전혀 하지 않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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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협동조합에서 배당을 전혀 하지 않을 수 있나요? A: 네, 총회에서 결의하거나 정관에 명시한다면 가능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이 한 해 동안 사업을 하고 결산을 해본 결과 여분의 돈, 즉 잉여가 있으면 법정적립, 임의적립을 거친 후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의 경영전략이나 그때그때의 사정에 따라 배당을 생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히나 자금이 부족한 설립초기 협동조합은 사업 확장, 손실 등을 대비해 사업준비금을 더 적립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총회 의결을 통해 배당을 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조합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제한하고 조합의 권한을 높이는 방향으로 의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당은 법적으로 강제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정관을 통해 무배당을 원칙으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잉여는 모두 적립되어 사업에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쓰이게 될 것입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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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협동조합 지분환급 청구권 최대 청구액을 출자금 총액으로 제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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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협동조합 지분환급 청구권 최대 청구액을 출자금 총액으로 제한할 수 있나요? A: 총회를 통해 정관으로 정하면 지분환급 최대 청구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 26조에 의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지분환급청구권이 법적으로 정해진 조합원의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분환급을 정관으로 정하게 함으로써 조합의 자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분환급은 조합의 지속성, 운영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지분의 산정 기준, 방법, 환급 범위 등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는 조합원의 권리를 조정 및 제한하는 사항이므로 반드시 총회를 통해 결정하고 정관에 명시해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6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7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7조에서 같다)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분은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협동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④ 협동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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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협동조합의 총회나 이사회에서 서면결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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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협동조합의 총회나 이사회에서 서면결의가 가능한가요? A: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서면결의를 통한 총회나 이사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법상 회사의 경우 상법 제 368조의 3에 따라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총회나 이사회를 서면결의로써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협동조합 기본법 23조(의결권과 선거권)에 따르면 조합원 본인 및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서면결의에 의한 총회나 이사회는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따라서 조합원 및 대리인을 통한 총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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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협동조합은 공직선거 관여가 금지되어 있는데, 정치자금 기부나 후원도 할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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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협동조합은 공직선거 관여가 금지되어 있는데, 정치자금 기부나 후원도 할 수 없는 건가요?A: 협동조합은 조합의 이름으로 혹은 조합의 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후원회원이 될 수도 없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하면 협동조합은 조합의 이름으로 또는 협동조합을 ‘이용하여’ 공직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일체 하면 안 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조) 또한 공직선거법에도 법령에 의해 공직선거 관여가 금지된 단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끔 명시되어있어, 협동조합의 선거운동 행위는 명백히 제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87조) 이는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자금법 제31조에 의해 법인이나 단체는 그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그 법인이나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정치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 역시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제31조에 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과 단체는 제8조에 의해 후원회원이 되는 것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협동조합이, 또는 협동조합의 이름을 빌려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후원 행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개인의 자격으로 정당원이 되거나 개인의 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사 등 제외) [협동조합 기본법] 제9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05.8.4., 2010.1.25.> 5.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정치자금법] 제8조(후원회의 회원) ① 누구든지 자유의사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제31조(기부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를 할 수 없는 자와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기부의 제한) ①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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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사업 유형 근거 기준은 무엇으로 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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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회적협동조합은 주 사업이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는데, 취약계층 서비스형, 취약계층 고용형, 위탁사업형 등의 그 근거 기준은 무엇으로 정하나요? A. 사업량을 판단하는 기준은 각각 조합에서 선택하여 전체 사업량 대비 주사업 비율을 정하시면 됩니다. 우선 취약계층 서비스형의 경우는 대상인원, 시간, 횟수 중 하나를 택하셔서 총 서비스 대비 취약계층에 제공한 비율을 산정하시면 되고. 취약계층 고용형의 경우 인건비,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이와같이 정량적인 수치로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경우와 달리 위탁사업형, 지역사회기여형, 공익증진형의 경우는 각 사업이 사업목적에 부합하는지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시는 것이 중요하며 주사업의 지출 비용이 기준이 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사업)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한다. <개정 2014.1.21.> 1. 지역(시·도의 관할 구역을 말하되, 실제 생활권이 둘 이상인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생활권 전체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4.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4.1.21.>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 사업의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4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신설 2014.1.21.> 제21조(주 사업의 판단 기준 및 방법) ①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93조제1항제1호의 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일 것 가. 지역특산품·자연자원 활용사업 등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의 재생 및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나.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지역 주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시키는 사업 다.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법 제93조제1항제2호의 사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취약계층이나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일 것 가. 교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관련 사업 나. 보육,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다.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9호 에 따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3. 법 제93조제1항제3호 의 사업: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 의 취약계층이나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일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 사업의 판단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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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이제는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협동조합에서 혹시 주의해야할 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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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제는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협동조합에서 혹시 주의해야할 점이 있나요? A. 사실입니다. 2015년 7월 1일부터는 조합원이 아닌 자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래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의 사업은 오로지 조합원만이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개정 전 협동조합 기본법 제46조). 이를 ‘원외이용 금지’(조합원 외에는 이용을 금지함)라 합니다. 왜냐하면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필요와 염원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설립하는 사업체이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사업대상은 조합원이어야 하며 따라서 협동조합의 사업은 조합원들만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또한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협동조합 기본법이 14년 12월 30일부로 개정이 되었고 15년 7월 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도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개정 후 협동조합 기본법 제46조). 그러나 이처럼 원외이용이 허용된 것을 무작정 반길만한 일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원외이용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굳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사업의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도 출자금을 내고 조합원으로 가입하려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특정 소수만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와 편익을 누리고 다른 비조합원들의 조합원 가입은 의도적으로 거부하거나 진입장벽을 높여 협동조합의 운영권 및 수익권을 독점하는 형태로 협동조합을 악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외이용에 대한 협동조합인들의 현명한 관점과 시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외이용이 가능해졌다는 사실에만 주목하여 어떻게 이를 활용할지만을 고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조합원들을 사업의 중심에 둔 상태에서 사업의 확장을 위해 비조합원에게까지 사업 이용의 권한을 확대할 것인가를 고민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조합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비조합원들을 어떻게 조합원으로 이끌어낼 것인가를 고민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무조건 원외이용이 가능해진 것도 아닙니다. 개정법에서는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의 사업이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원외이용을 허용할 수도 있고,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외이용의 범위를 해당 협동조합이 처한 환경과 상황에 맞게끔 적절히 정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46조(사업의 이용) 협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30.] [시행일 : 2015.7.1.]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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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강사료 지급시, 수지예산서 상에 인건비 항목에 기재해야 하나요, 아니면 사업비 항목에 기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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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 협동조합은 강사협동조합으로 조합법인 명의로 계약을 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 조합원들에게 강사료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강사료 지급시, 수지예산서 상에 인건비 항목에 기재해야 하나요 아니면 사업비 항목에 기재해야 하나요? A. 협동조합과 고용관계에 의한 직원협동조합원으로 강의수익을 받는다면 인건비 항목이 맞지만, 고용관계가 아닌 조합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것이면 사업비 항목으로 하여야 합니다. 회계상 인건비로 지급하려면 고용관계(계약서)에 의해 임금, 급료, 수당, 상여, 퇴직금 등을 산정하여 지급하고 회계장부에 기재까지 되어 있으면 됩니다 . 만일 개인사업자인 강사조합원이라면 협동조합이 해당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그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하는바, 신고와 납부를 누락하였으므로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신고하여야 합니다. Tip. 수지예산서 [Budgetary document of income and expense] -사업 예산은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비용을 사전에 계획하는 것을 뜻한다. 일정한 기간 동안 재무와 관련한 지출과 수입을 기록하고 예산심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한 해의 분기를 시작하는 시점에 사업예산을 책정하여 수지를 분석하는 것을 사업수지예산서라고 한다. 분기 내에 발생하게 되는 수입과 지출을 분류하여 기록하고 항목별로 상세하게 기록하는 예산서라고 할 수 있다. [출처]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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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협동조합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연퇴임 되었습니다. 당연퇴임으로 인한 임원변경인데도 총회를 개최하고 총회의사록을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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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협동조합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연퇴임 되었습니다. 당연퇴임으로 인한 임원변경인데도 총회를 개최하고 총회의사록을 제출해야 하나요? A. 결격임원은 당연퇴임이 되므로 본인의 결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총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결격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임이나 해임으로 처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퇴임의 결격임원이 본인의 결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총회의사록은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결격임원이 결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조합원의 5분의 1이상 동의로 총회에 해당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임의 경우 해당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결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때는 총회의사록이 필요하지 않지만 해임의 경우는 총회를 개최하고 총회의사록을 제출 해야 합니다. 또한 사임의 경우에는 사임서와 사임한 임원의 임감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36조(임원 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동조합의 임원이나 제34조제4항 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 1. 21., 2020. 3. 31.> 1. 피성년후견인 2. 삭제 <2021. 1. 5.>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의2.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이나 제34조제4항 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은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14. 1. 21.>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나 제34조제4항 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21.> [제목개정 2014. 1. 21.][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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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협동조합에서 보험상품을 직접 취급하지 않고, 단지 중개만 한다면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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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협동조합에서 보험상품을 직접 취급하지 않고, 단지 중개만 한다면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까요? A. 아니오. 영위할 수 없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하면 협동조합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5조 제3항).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융 및 보험업’이란 금융•보험과 관련된 일체의 관련사업 모두를 일컫는 것이란 점 입니다. 실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보험업 하위 분류번호 66202번에 ‘보험대리 및 중개업 (Insurance Agents and Brokers)’이 명시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보험사업자를 위해서 보험 계약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 알선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보험대리는 하나 이상의 보험사업자를 대리할 수 있으며 보험사업자 대리에 관련된 피보험자에 대한 대리서비스를 포함한다." 따라서 직접 보험상품을 취급하지 않고, 단순히 대리, 중개, 알선하더라도 대분류인 보험업에 속하므로 협동조합으로는 영위할 수 없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45조(사업) ③ 협동조합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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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임원이 연임되어 동일한 사람이 임원에 다시 취임하는 경우, 다시 등기를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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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원이 연임되어 동일한 사람이 임원에 다시 취임하는 경우, 다시 등기를 해야 합니까? A. 연임의 경우에도 임원 등기를 반드시 하여야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35조에 따르면, 임원은 연임할 수 있으며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최초 개시되는 임기 를 제외하고 추가2차)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에 명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원으로서 법적지위는 임원 등기를 하여야만 발생 됩니다. 그러므로 임원의 임기를 다 채우고 연속하여 임기를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도 변경등기, 즉 중임등기 를 하여야만 합니다. 임원 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취임승낙서(임원 전원 인감날인)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입니다. 다만, 임원이 연임되는 중임등기에는 주민등록 등⦁초본은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