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협동조합은 공직선거 관여가 금지되어 있는데, 정치자금 기부나 후원도 할 수 없는건가요?
관리자 2024.03.19  조회수 779

Q: 협동조합은 공직선거 관여가 금지되어 있는데, 정치자금 기부나 후원도 할 수 없는 건가요?

A: 협동조합은 조합의 이름으로 혹은 조합의 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후원회원이 될 수도 없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하면 협동조합은 조합의 이름으로 또는 협동조합을 ‘이용하여’ 공직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일체 하면 안 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9조) 또한 공직선거법에도 법령에 의해 공직선거 관여가 금지된 단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끔 명시되어있어, 협동조합의 선거운동 행위는 명백히 제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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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자금법 제31조에 의해 법인이나 단체는 그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그 법인이나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정치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 역시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제31조에 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과 단체는 제8조에 의해 후원회원이 되는 것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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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협동조합이, 또는 협동조합의 이름을 빌려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후원 행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개인의 자격으로 정당원이 되거나 개인의 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사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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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제9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05.8.4., 2010.1.25.>

5.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정치자금법]

제8조(후원회의 회원) ① 누구든지 자유의사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제31조(기부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를 할 수 없는 자와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기부의 제한) ①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