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이사장, 이사 사임 등기를 동시에 진행하지 않아 이사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관리자 2024.03.14  조회수 419

Q. 이사장, 이사 사임등기를 동시에 진행하지 않아 이사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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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사장은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이자 이사장으로 등기 됩니다. 본인이 사임의사를 밝힐 경우, 이사 및 이사장직 모두 사임하는 것인지, 이사장직만 그만두는 것인지 명확히 해야 이와 같은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변경되지 않은 이사직에 대한 사임유무를 결정하고 사임서를 제출하여 등기처리를 조합에 요청해야 합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