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해산의결 총회를 앞둔 상태에서 조합원이 탈퇴하면 지분환급은 언제 해줘야하나요?
관리자 2024.03.14  조회수 595

Q. 해산의결 총회를 앞둔 상태에서 조합원이 탈퇴하면 지분환급은 언제 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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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협동조합기본법 제26조에 의하면 지분환급 청구는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다음 회계연도 전 총회를 통해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해산의결 후 후 채무변제 과정에서 출자금을 먼저 반환합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