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협동조합 총회를 화상총회로 해도 되나요?
관리자 2024.03.14  조회수 515

Q: 협동조합 총회를 화상총회로 해도 되나요?

A: 현재 법상으로는 근거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면 방식의 총회를 권고 드립니다.

상법상 주식회사는 상법 제 368조의 4를 통해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에 대한 근거 규정을 명시하여 화상총회를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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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협동조합 기본법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가능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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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분쟁이 생겼을 경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은 절차와 방법, 본인 사실 여부 확인 등,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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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적인 근거 규정이 마련되기 이전에는 기존 전통적인 방법에 따라 총회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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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변의 어떤 협동조합이 온라인총회를 개최했다고 들었는데 가능한거 맞나요? 가능하다면 사전에 진행방법을 온라인으로 한다고 고지하거나, 정관 혹은 내부규약에 명시하면 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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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협동조합기본법상 서면 및 전자적 방식의 총회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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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합의 총회는 코로나19 심각단계로 인해 기획재정부에서 일시적(2020.3.2~2.22.4.27)으로 서면총회를 허용한 바 있어 그 기간중 진행된 총회로 판단됩니다. 사전고지, 정관명시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 온라인총회는 불가능하니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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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