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정관에 발기인이 기명날인하고 정관 작성일자를 기재하도록 되어있는데, 정관작성일은 창립총회 일자가 되어야하나요?
관리자 2024.03.13  조회수 415

Q. 정관에 발기인이 기명날인하고 정관 작성일자를 기재하도록 되어있는데, 정관작성일은 창립총회 일자가 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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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절차상 창립총회 이전에 발기인들이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하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작성일자는 총회 이전으로 기입합니다. 또한 창립총회 일자가 정관작성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등기 반려 사유가 될 수있으니 유의가 필요하고, 작성된 정관이 창립총회에서 수정이 된 경우에는 수정일을 병기해야 합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