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협동조합연합회명칭) 외국명이나 기초자치단체, 자치구, 동명은 사용가능한가요?
관리자 2024.03.13  조회수 381

Q. 그럼 외국명이나 기초자치단체, 자치구, 동명은 사용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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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개정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명확히 국가와 시․도명 사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캐나다, 필리핀 등과 같은 외국명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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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시, 군, 읍, 면, 동, 리, 자치구명 등은 사용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중국협동조합연합회’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지만 ‘구미시협동조합연합회’나 ‘은평구협동조합연합회’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