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협동조합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나요?
관리자 2024.03.06  조회수 379

Q. 협동조합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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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보수(임금, 퇴직금 등)는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상임 임원의 보수 및 상임 임원을 제외한 임원의 여비 기타 실비변상에 관해서는 규정으로 정한다’로 정하며, 별도 규정을 제정하여 세부사항을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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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조합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정관 또는 규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계 법령과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합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