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 재발급은 어떻게 받나요?
관리자 2024.03.06  조회수 1173

Q.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 재발급은 어떻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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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법인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설립인가 받은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에 공문을 통해 재교부 요청하시면 됩니다. 설립인가증 재발급 신청을 위한 별도의 법정 양식은 없으나, 담당자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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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 변경 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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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원변경에 따른 설립인가증 재교부 요청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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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원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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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변경된 임원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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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변경된 임원의 개인정보 제공동의서(「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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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사무소 소재지 변경 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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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 주소 변경에 따른 설립인가증 재교부 요청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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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변경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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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관에 명시된 구역 내 주 사무소 소재지 변경) 이사회 의사록 또는 (정관에 기재된 구역 외 주 사무소 소재지 변경) 총회 의사록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