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협동조합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명은 어떻게 바꾸나요?
관리자 2024.03.06  조회수 444

Q. 협동조합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명은 어떻게 바꾸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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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명 변경은 정관 변경사항입니다. 총회 의결을 통해 정관변경 의결 후, 주무관청에 변경신고하여 변경신고확인증(협동조합) 또는 설립인가증(사회적협동조합) 발급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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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명 변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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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회 의결

- 총 조합원의 과반수가 총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의 2/3 이상 정관 변경에 찬성 의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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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무관청에 변경 신고(신청)

- 협동조합은 설립신고한 시ㆍ도지사에게 변경 신고합니다.

-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인가 받은 중앙행정기관에 변경 신청합니다.

- 변경 신고서류는 하단과 같습니다.

① 변경신고서(협동조합 해당,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또는 정관변경 인가 신청서(사회적협동조합 해당,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② 변경하려는 내용을 적은 서류

③ 총회 의사록 사본

④ 변경된 정관

⑤ 위임장(이사장이 아닌 대리인이 신고한 경우)

⑥ 설립신고확인증(협동조합) 또는 설립인가증(사회적협동조합)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