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양수할 경우, 지분(사회적협동조합은 출자금)의 처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관리자 2024.03.05  조회수 1276

Q.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양수할 경우, 지분(사회적협동조합은 출자금)의 처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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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지분(사회적협동조합은 출자금)의 양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지분의 양도는 총회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4조제3항 및 「동법」 제91조).

정관에 양도·양수 관련 별도 회계처리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가 총 출자좌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약정한 출자금 전액에 대해 양도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제2항).

참고로, 조합원이 탈퇴하면서 조합원의 지분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부과됩니다(「증권거래세법」 제2조).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