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탈퇴 조합원의 지분(사회적협동조합은 출자금) 환급은 어떻게 하나요?
관리자 2024.03.05  조회수 847

Q. 탈퇴 조합원의 지분(사회적협동조합은 출자금) 환급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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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탈퇴(제명 포함) 당시 회계연도 말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지분(사회적협동조합은 출자금)을 계산하며, 총회 의결을 통해 해당 지분(사회적협동조합은 출자금) 금액을 조합원에게 지급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6조 및 「동법」 제29조). 조합원은 탈퇴(제명 포함)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이후에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지분(사회적협동조합은 출자금)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급 범위와 환급금 산정기준 등에 대해 정관에 명확히 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