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경영공시는 모든 협동조합이 다해야하나요?
관리자 2024.03.05  조회수 438

Q. 경영공시는 모든 협동조합이 다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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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공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제49조의2 등).

​1. 조합원 수 200인 이상이거나 출자금 납입총액이 30억원 이상 되는 협동조합

​2. 조합원 수 200인 이상이거나 출자금 납입총액이 30억원 이상 되는 협동조합연합회

​3. 사회적협동조합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5. 이종협동조합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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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협동조합도 경영공시 해야 하나요?

A. 네, 경우에 따라 경영공시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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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협동조합은 의무적으로 경영공시를 해야 합니다.

- 법 개정 전에는 회계결산 3개월 이내 인가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은 경영공시 면제 대상에 해당했으나,

법 개정 후 (2020.10) 2021년 부터는 인가 일자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적협동조합은 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 경영공시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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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협동조합 중 다음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경영공시를 해야 합니다.

- 조합원 수 200인 이상

- 직전 사업연도 결산보고서에 적힌 출자금 납입 총액이 30억원 이상인 협동조합

- 우선출자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출자를 발행하려는 연도의 직전연도에 경영공시를 하고 있어야 함)

일반협동조합 경영공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협동조합별로 작성한 경영공시 자료를 시도 홈페이지에 게시하시면 됩니다.

<일반협동조합 경영공시 사항>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사업결산보고서 (별지서식 제9호 서식)

3.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활동 상황 (별지서식 제10호 서식)

4. 사업결과 보고서 (별지서식 제11호 서식) 등

※ 경영공시를 게을리 한 때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 제3항)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