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운영의 공개를 어디까지 해야하나요?
관리자 2024.03.05  조회수 388

Q. 운영의 공개를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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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조합은 회계장부 등을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49조 제1항 및 「동법」 제96조 제1항). 다만, 공개범위에 대해 정해진 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분개장’, ‘총계정원장’, ‘계정별 보조원장’, ‘거래처별 보조원장’, ‘결산보고서 승인을 위한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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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회계장부 보관 방법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이며, 외부전문가(회계사 등)가 회계장부를 작성했다면 전자파일(PDF, 엑셀 등) 형태로 보관하면 됩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