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인가요?
관리자 2024.03.05  조회수 950

Q.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가요?

​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하여 주사업 관련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 아닙니다.

​

부가가치세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등에서 정하는 면세사업에 해당하여야 하며, 법인세의 경우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1호 및 제7호 등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해당 사업의 면세 여부는 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