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조합에 납부한 회비에 대해 조합원은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관리자 2024.03.05  조회수 1092

Q. 조합에 납부한 회비에 대해 조합원은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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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비 관련하여 회비를 납부한 법인 조합원 또는 개인의 경우에는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 조합원은 비용(손금)으로 처리하여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개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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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던 것이 세법개정으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