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이사장직을 사임했음에도 등기에 임원으로 계속 기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리자 2024.02.26  조회수 464

Q. 이사장직을 사임했음에도 등기에 임원으로 계속 기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협동조합에서 임원을 변경한 경우에는 임원 변경에 따라 변경 신고 및 변경 등기를 해야합니다(사회적협동조합은 변경 등기만 해당).

신고 및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제3항제1호 참조).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