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조합원의 조합 탈퇴 후에 탈퇴 취소가 가능한가요?
관리자 2024.02.20  조회수 508

Q. 조합원의 조합 탈퇴 후에 탈퇴 취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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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탈퇴 의사표시가 조합 측에 도달할 때에는 조합의 동의 없이 탈퇴 취소 또는 철회가 불가합니다.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탈퇴 의사를 알리는 방법, 형식 등은 정관 등으로 정할 수 있으며, 정관 등에 따라 조합원의 탈퇴 의사표시가 조합에 도달된 때에 탈퇴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출처]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