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조합원 당연탈퇴 사유는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02.20  조회수 458

Q. 조합원 당연탈퇴 사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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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제24조제2항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은 해당 조합의 당연탈퇴 됩니다. 조합은 정관에 「협동조합 기본법」제24조제2항 각호 이외에 조합원 당연탈퇴 규정을 추가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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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당연탈퇴 사유(「협동조합 기본법」제24조제2항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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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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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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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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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