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총회 의결사항을 이사회에서 의결할 수 있나요?
관리자 2024.02.08  조회수 749

Q. 총회 의결사항을 이사회에서 의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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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총회 의결사항은 이사회 등의 조합 내 다른 의결기구에서 의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총회 의결사항은 정관으로 이사회 등의 다른 의결기구로 의결할 수 있다는 위임조항을 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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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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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관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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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약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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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원의 선출과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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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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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산보고서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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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감사보고서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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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협동조합의 합병ㆍ분할ㆍ해산ㆍ휴업 또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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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합원의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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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의2.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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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른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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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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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출처] 협동조합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