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협동조합 Q&A

Q. 총회 개최 공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총회를 다시 개최해야 하나요?
관리자 2024.02.07  조회수 570

Q. 총회 개최 공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총회를 다시 개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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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개최 공고기간은 7일 이상(「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6조)으로, 공고기간이 7일 미만인 경우에는 공고절차 또는 공고사항 등에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총회 개최 관련 법적 효력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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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개최 공고기간 준수 취지는 모든 조합원에게 총회 참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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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개최 공고기간이 7일 미만이라도 조합원 전원이 총회에 참석하였다면 총회 개최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11. 7. 11. 선고 94다24974 판결 참조).

[출처]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