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1183호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2차)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2025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8. 4.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협약은행(도내 NH농협은행, 신한은행)과 반드시 사전상담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
공고/고시 -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2차) 상세화면 - 도정마당 | 강원특별자치도청 - 새로운 강원! 특별 자치시대!
□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 관광진흥법 」 에 따라 등록 · 지정 및 운영 중인 관광사업자
- 관광진흥법 제 3 조 제 1 항 제 1 호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 관광진흥법 제 3 조 제 1 항 제 2 호의 규정에 따른 관광숙박업
- 관광진흥법 제 3 조 제 1 항 제 3 호의 규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 관광진흥법 제 3 조 제 1 항 제 4 호의 규정에 따른 국제회의업
- 관광진흥법 제 3 조 제 1 항 제 6 호의 규정에 따른 유원시설업
- 관광진흥법 제 3 조 제 1 항 제 7 호의 규정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
○ 그 밖에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 육성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 해당 기준 별첨 )
□ 경영안정자금 선정업체 지원사항
○ 융자규모 : 업체별 2 억 원 한도
○ 융자기간 : 4 년
○ 융자은행 : 협약금융기관 ( 도내 NH 농협은행 , 신한은행 )
○ 자금용도
- 관광사업의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 이차보전 : 융자 취급은행 대출금리 3.5% 내에서 도비 지원
※ 협약은행 융자추천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선착순 접수 순서에 따름 (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홈페이지 참조해주세요
공고/고시 -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2차) 상세화면 - 도정마당 | 강원특별자치도청 - 새로운 강원! 특별 자치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