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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시행 수정공고
관리자 2025.05.28  조회수 17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5 - 314

 

소상공인 배달 · 택배비 지원 사업 시행 수정공고

 

최근 고정비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배달 · 택배비 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2025 5 19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지원대상 ) 연 매출액 3 억원 이하 이며 , 배달 · 택배 실적 있는 활동 소상공인 ( 개인 또는 법인 )

( 매출기준 ) 23 년 또는 ’24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 0 원 초과 **
3 억원 이하 인 사업자

 

* 면세사업자 : ( 개인 )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 ( 법인 ) 표준재무제표증명 상 매출액

**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 기타 이상값 ( 오륫값 ) 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 ‘23 년 또는 ‘24 년 연중 개업한 경우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연환산 *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 개월

 

<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

개업일이 ‘24.11.15., ’24 년 매출액이 4,000 만원인 경우

- 국세청 간이 · 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 1 개월 미만 끝수는 1 개월로 간주 ,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제 61 조제 2 )

 

옳은 계산 : (4,000 만원 ÷ 2 개월 ) × 12 개월 = 24,000 만원 지원대상 해당

잘못된 계산 : (4,000 만원 ÷ 47 ) × 365 = 31,063 만원 지원대상 비해당

 

( 배달 · 택배 실적 ) ‘24.1 월부터 ’25.12 월까지의 배달 · 택배비 이용실적

 

( 활동 사업자 ) 개업일이 2024.12.31. 이전 이며 , 폐업 * 상태가 아닌 개인 · 법인사업자

 

* 현재 휴업 중이라도 ‘24 1 월 이후 배달 · 택배 실적이 있는 경우 지원가능

 

( 지원 업종 ) 업종 신청가능

 

- 다만 ,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배달 · 택배를 주업 으로 하는 업종 ( 붙임 1)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 붙임 2) 지원대상에서 제외

 

( 중복지원 제한 ) 1 다수 사업체 ( 법인 · 개인 무관 ) 대표 인 경우 1 곳만 신청 가능 , 공동대표 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 인만 신청 가능

 

<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

3 개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주 대표가 보유한 업장 중 매출액과 업종 제한 등 본 사업의 지원 요건에 적합한 1 곳에 한하여 배달 · 택배비 최대 30 만원 지급

 

개업일이 ’24.12.31 이전이며 제한업종이 아닌 사업체 3 곳을 보유 중이나 , 매출액이 A 업장은 4 억원 , B 업장은 2 억원 , C 업장은 5 억원일 경우 B 업장으로 신청 가능

 

( 지원금액 ) 최대 30 만원 지급


자세한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