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여성가족부 공고 제 2025-57 호
2025 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 2025 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 제도 운영지침 」 에 의거 2025 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5. 5. 8.
여성가족부장관
(1) 신청 및 접수
ㅇ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고자하는 기업은 지정 신청서 ,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를 사회적기 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 www.seis.or.kr) 을 통해 접수
※ 전산 장애 등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 1661-4006( 대표번호 )
ㅇ 접수 기간 : 2025. 5. 8. ~ 5. 28. 18:00 까지 (20 일간 , 공휴일 포함 )
ㅇ 접수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 www.seis.or.kr ) 접수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 시까지 “ 신청서 제출 ” 을 반드시 눌러 처리 하여야 함 . “ 임시저장 ” 은 최종 제출이 아님을 유의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 요망 ( 전산장애 유의 ) , 온라인 접수마감일 이전에 완료된 접수만 인정
- 시스템 용량 제한이 있으므로 서류 첨부 시 유의
(2) 문의처
ㅇ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등 관련 문의
-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 ☎ 02-2100-6196)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역센터 ( ☎ 1551-2024)
※ 발신지 기준 근거리 위치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센터 자동 연결
ㅇ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접수 및 오류에 관한 문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 1661-4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