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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청] 2024년 홈쇼핑 판매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관리자 2024.05.27  조회수 809

춘천시 공고 제 2024 – 1105 호

 

2024 년 홈쇼핑 판매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 제 15 조의 규정에 따라 2024 년도 홈쇼핑 판매 활성화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

 

 

2024. 5. 24.

춘 천 시 장

 

 

1. 사 업 명 : 2024 년 홈쇼핑 판매 활성화 지원

 

2. 사업목적

❍ TV 홈쇼핑 방송 송출을 통해 도내 우수 농특산물 , 청정이미지 홍보 및 농산물 소비판로 확대로 농가 경쟁력 강화 도모

 

3. 신청자격

❍ 주소지 또는 본사 등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춘천시 내에 있는 농 · 어업인 등 생산자 및 기업 , 법인 등 생산자단체

❍ 홈쇼핑 판매가 가능한 제품을 생산하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 5 월 . ~ 12 월 .

❍ 사 업 량 : 2 개소

❍ 사 업 비 : 50,000 천원 ( 도비 15,000, 시비 35,000)

❍ 재원비율 : 도비 30%, 시비 70%

❍ 지원단가 : 생방송 20,000 천원 / 회 , 녹화방송 6,600 천원 / 회

❍ 사업대상 : 춘천시 농수특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 사업내용 : 우수 농수특산물 TV 홈쇼핑 방송 송출비용 지원

 

5.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 5. 24. ~ 2024. 6. 7.(15 일간 )

❍ 접수장소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 근화동 , 강남동 , 신사우동 이외의 동지역은 식품산업과 직접 접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등 ( 붙임 사업계획서 참조 )

※ 신청서식은 시청 홈페이지 ( www.chuncheon.go.kr ) 공고 / 고시란 다운로드 사용

 

6. 사업 추진 절차

❍ 사업공고 ⇨ 사업신청 ⇨ 사업심사 ⇨ 위원회심의 ⇨ 보조사업자 선정 / 통보 ⇨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교부 결정 ⇨ 사업추진 ⇨ 사업완료 ⇨ 정산 및 평가

 

7.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 ,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 사용 및 부적정하게 집행한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 처벌 및 보조금 환수 조치

❍ 사업대상자 확정 후 보조금교부신청서 제출 시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신규로 사업통장을 새로 개설하여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 자부담

선집행 후 보조금 지급 및 사업완료 ・ 정산 후 통장을 해지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지방보조사업자 제재 , 성과평가 등에 관한 부분은 「 지방재정 법 」 및 「 지방재정법시행령 」 , 「 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 ( 안전행정부예규 ) 」 , 「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 등에 따름

❍ 보조사업자의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이 체납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보조 제한 ( 보조사업 대상자 제외 ) 이 있을 수 있음

❍ 공고 문의 : 농업기술센터 식품산업과 유통지원팀 ( ☏ 250-4412)

※ 사업추진요령 등 세부사항 붙임 사업계획서 참조

 

붙임 사업계획서 1 부 . 끝 .

고시/공고 | 춘천시청 (chunche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