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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 하반기 지원계획 공고
관리자 2026.10.06  조회수 7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규모: 6,457백만 원


2. 지원대상: (개인) 경영체등록 농림어가, (단체) 농어업법인


3. 지원사업


가. 농어업과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가공‧제조‧유통‧수출관련 사업


나.「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농어촌민박사업


다. 농어업 시설‧운영 자금 융자사업


4. 지원금액: (개인) 1천만 원 ~ 3억 원 / (단체) 5천만 원 ~ 10억 원


가. 기금신청 금액은 반드시 총사업비의 90% 이내로 하여야 함(90% 초과 시 지원불가)


나. 시설자금으로 융자 시, 총사업비의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됨


다. 한우두수 감축추진 정책에 따라, 한우입식 사업은 지원 불가


5. 융자조건 : 연리 1.0%, (시설자금)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운영자금)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24년부터 청년농업인은 이차보전 지원사업 대상으로 지원 가능함(거치기간 내 납부이자의 50% 지원)


6. 사업비 지원신청


가. 접수기간: 2026. 10. 2.(금) ~ 2026. 10. 30.(금)


나. 접 수 처: 지원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농정부서, 읍·면·동사무소


다. 제출서류: 지원신청서(신청서는 접수처 비치), 경영체등록증


* 신청전, 반드시 금융기관에서 사전상담(농신보 한도, 담보능력)을 거쳐 실제 대출가능액 확인 후 한도내 융자신청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청 농정과, 관할 시·군청,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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