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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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6년 10월 사업보고서 제출 변경 및 정관 등 변경 신고 의무사항 안내
관리자 2026.09.29  조회수 5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 및 정관 등 변경신고와 관련하여 변경사항 및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1. 2026년 10월 사업보고서 제출 폐지

「 사회적기업 육성법 」 개정 (2026. 6. 9. 시행) 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 횟수가 기존 연 2회에서 연 1회 로 변경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기존에 매년 10월에 제출하던 2026 년 10 월 사업보고서는 폐지되어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 사업보고서 제출 변경사항

구분

기존

변경

제출 횟수

연 2회

연 1회

제출 시기

매년 4월 말, 10월 말

매년 4 월말

( 10월 사업보고서 폐지 )

다음 사업보고서 제출일

-

2027 년 4 월 제출


※ 사업보고서 제출 횟수는 연 1회로 변경 되었으나 , 사업보고서 작성 · 제출 의무 자체가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 향후 사업보고서는 매년 4월말까지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정관변경 신고 의무 안내

사회적기업의 정관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에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 정관 변경신고 확인사항

- 정관 기재사항 변경 시 변경일부터 14 일 이내 신고
- 기간 내에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제 23 조 ( 과태료 ) 에 따라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변경된 정관 공증 의무 폐지
- (신청방법) 사회적기업 포털( seis.or.kr) ▶ [마이페이지] ▶ [나의기업정보] ▶ [인증 · 지정정보] ▶ [정관 변경] 선택하여 신청

※ 정관변경 신고 대상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 및 공지사항( ☞ 바로가기 )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관련 문의사항 연락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전국센터 ☎ 1551-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