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 및 정관 등 변경신고와 관련하여 변경사항 및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1. 2026년 10월 사업보고서 제출 폐지
「 사회적기업 육성법 」 개정 (2026. 6. 9. 시행) 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 횟수가 기존 연 2회에서 연 1회 로 변경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기존에 매년 10월에 제출하던 2026 년 10 월 사업보고서는 폐지되어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 사업보고서 제출 변경사항
|
구분 |
기존 |
변경 |
|
제출 횟수 |
연 2회 |
연 1회 |
|
제출 시기 |
매년 4월 말, 10월 말 |
매년 4 월말 ( 10월 사업보고서 폐지 ) |
|
다음 사업보고서 제출일 |
- |
2027 년 4 월 제출 |
※
사업보고서 제출 횟수는
연 1회로 변경
되었으나
,
사업보고서 작성
·
제출 의무 자체가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
향후 사업보고서는
매년 4월말까지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정관변경 신고 의무 안내
사회적기업의 정관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에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 정관 변경신고 확인사항
-
정관 기재사항 변경 시
변경일부터 14
일 이내 신고
-
기간 내에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제
23
조
(
과태료
)
에
따라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변경된 정관 공증 의무 폐지
-
(신청방법)
사회적기업 포털(
seis.or.kr)
▶ [마이페이지]
▶
[나의기업정보]
▶
[인증
·
지정정보]
▶
[정관 변경]
선택하여 신청
※ 정관변경 신고 대상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 및 공지사항( ☞ 바로가기 )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관련 문의사항 연락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전국센터 ☎ 1551-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