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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청] 2026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10인 미만) 지원 공고
관리자
2026.04.13
조회수 9
춘천시 공고 제 765 호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 공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도내 소재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추진 하는 「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6. 4. 7.
춘천시장
1. 신청기간: 연중 1회
- 등록기간: 1분기 4.1.~4.30. / 2분기 6.1.~6.30. / 3분기 9.1.~9.30. / 4분기 2027.1.1.~1.30.
- 당해연도 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은 월에 한하여 지원 가능
2.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 방문 신청 혹은 우편 접수(춘천시 기업지원과)
3. 신청대상: 춘천시 소재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사업주)
- 개인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
4. 지원내용: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두루누리 정부지원금 제외)
5. 지급방법: 분기별 1회, 신청・접수된 서류 심사 후 계좌이체
*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