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6 – 246 호
2026 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연장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의 협업을 지원하는 ‘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 모집공고를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2026 년 4 월 3 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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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는 「 2026 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공고 」 ( 공고 제 2026-154 호 , 2026.3.14.) 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 공고 입니다 . |
< 변경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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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존 |
▶ |
변경 |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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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26.3.11.( 수 ) ~ 4.3.( 금 ), 16:00 |
‘26.3.11.( 수 ) ~ 4.17.( 금 ) , 16:00 |
3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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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확인 서류 |
4 대보험 가입자 명부 ( 필수 제출 ) |
4 대보험 가입자 명부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제출 ) |
4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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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년 공고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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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개요
□ 신청방법 및 접수기간
□ 문의처
□ 유의사항
- 협동조합 자부담금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모든 사업비는 반드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 나라도움 ) 을 통해 집행 하며 , 「 국가계약법 」 에 근거하여 계약 및 집행
- ‘26 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판로지원사업 (3.24 공고 ) 과 중복하여 지원 불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