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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연장공고
관리자 2026.04.06  조회수 8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6 246

2026 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연장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의 협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모집공고를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2026 4 3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본 공고는 2026 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공고 ( 공고 제 2026-154 , 2026.3.14.) 다음과 같이 수정한 공고 입니다 .

< 변경사항 >

구분

기존

변경

관련

접수기간

‘26.3.11.( ) ~ 4.3.( ), 16:00

‘26.3.11.( ) ~ 4.17.( ) , 16:00

3p

고용확인 서류

4 대보험 가입자 명부

( 필수 제출 )

4 대보험 가입자 명부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제출 )

4p

 

 

2026 년 공고 주요내용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개요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조건

지원규모

소상공인협동조합 , 자율상권조합

협동조합이 공동생산 · 판매 등 사업을 추진하는 필요한 장비 , 기술개발 , 마케팅 지원

국비 : 70~80% 이하

자부담 : 20~30% 이상

40 개사 내외

 

신청방법 및 접수기간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coop.sbiz.or.kr , 협업활성화 시스템 )

접수기간

’26. 3. 11.( ) ~ 4. 17.( ), 16:00 까지

 

문의처

문의처

전화번호

e-mail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상권실

042-363-7922, 7926, 7928

coop@semas.or.kr

협업 아카데미

( 공동사업 지원기관 )

서울 , 인천 , 경기 , 강원

02-832-1970

ybpark@kcdc.co.kr

대전 , 세종 , 충북 , 충남

042-221-9917

c-cmail@daum.net

광주 , 전북 , 전남 , 제주

061-337-2110

gjsbiz@naver.com

부산 , 대구 , 울산 , 경북 , 경남

053-269-9001

dg_ac@daum.net

 

유의사항

 

- 협동조합 자부담금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모든 사업비는 반드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 나라도움 ) 을 통해 집행 하며 , 국가계약법 에 근거하여 계약 및 집행

 

- ‘26 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판로지원사업 (3.24 공고 ) 과 중복하여 지원 불가

사업공고 - 알림소식 -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