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 2026-147 호
2026 년 강원특별자치도 ( 예비 )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 고용정책기본법 」 제 28 조 , 「 사회적기업육성법 」 제 14 조 및 고용노동부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 에 따라 2026 년 ( 예비 )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2026. 3. 31.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공고/고시 - 2026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상세화면 - 도정마당 | 강원특별자치도청 - 새로운 강원! 특별 자치시대!
강원특별자치도 ( 예비 )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이 참여기업을 추가 모집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 2026 년 2. 28.( 토 ) 기준 유급근로자 ( 자체 고용근로자 ) 를 1 명이상 고용하고 있는
✅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 지역형 , 부처형 )
✅ 상시근로자 수 30 인 미만인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SVI 평가 ‘ 탁월 ’, ‘ 우수 ’ 기업은 예외적으로 지원 )
위에 3 가지를 충족하는 기업 중
✅ 채용일이 2026 년 2 월 28 일 이후 , 취약계층을 신규고용한 경우 (6 개월 고용 유지조건 ) 에
다음과 같은 지원이 있습니다
✅ 기업별 1 인 이상 ~ 50 명 이하
✅ 최대 3 년간 ( 지원기업 2 년 +SVI 우수시 1 년 추가 )
✅ 취약계층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인 근로자를 신규 채용 시 , 임금의 정액 지원
✅ 지원금액 SVI 평가 결과에 따라 기업별 차등 지급 (SVI 탁월 : 월 90 만원 , SVI 우수 : 월 70 만원 , 일반기업 (30 인미만 ) : 월 50 만원
위의 내용에 충족하는 기업은 전화주세요
춘천시사회적경제지원센센터 : 033-910-0325
춘천시 경제정책과 : 033-250-4370
참고 : 참여제외 대상
❌ 유급근로자 1 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지급제한 기간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기업
❌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 개월 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 까지 근로자 고용 조정 ( 감원 ) 또는 고용유치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 ( 단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 권고사직인 경우 제외 )
❌ 종전 일자리 창출사업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 바우처 사업 및 국민건강공단이 수행하는 노인장기요양사업만 수행하는 기업
❌ 지속적 , 안정적인 일자리가 아닌 계절적 , 일시적 사업 또는 참여자에 대한 훈련이 주된 내용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대표자 및 대표자등기임원의 친족
❌ 다른직업을 가진자 , 주 15 시간미만 또는 월 60 시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자 , 유사한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중인 자 ,
❌ 참여기업의 등기임원 및 회원 ( 주주 , 조합원 등 )
❌ 세법에 따라 사업 등록을 한자
❌ 근로시간과 학교수업이 중복되는 학생 ,
❌ 파견 근로자이거나 파견근로 예정인자
❌ 그밖에 기초자치단체장이 사업 참여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한 자
자세한내용은 공고문을 꼭 확인해주세요
참고자료 : 2026년 재정지원사업 지침 ➡️ 춘천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