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고용노동부] 2026년 사회적기업 인증 2차 신청 안내 (~3.31.(화))
관리자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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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사회적기업 대표 상담번호(1551-202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 31호
2026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26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Ⅰ
2026. 1. 13.
고용노동부 장관 김 영 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