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 2025-1377 호
2025 년도 하반기
강원특별자치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 14 조 및 고용노동부 「 2025 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 고용노동부 ) 」 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5. 9. 22.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 사 업 명 ) 2025 년 하반기 강원특별자치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 사업목적 )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 · 지정하여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 향후 인증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 년
※ 단 , 마을기업 ,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사업 참여한 기간 만큼 지정기간에서 제외
( 지원내용 )
- 소규모 시설 · 장비 구입비 지원
- 사회적가치 창출 역량 지원 ( 기초진단 · 교육 , 모의 측정 , 기업별 컨설팅 등 )
- 제품의 판로개척 지원 ( 공공구매설명회 등 )
- ( 예비 ) 사회적기업 입문 기본교육 , CSR 교육 , 법정의무 교육 등
❍(지정절차)
신청 · 접수 |
‣ |
요건 검토 및 서류 보완 |
‣ |
현지실사 · 검토 |
‣ |
심사 · 선정 |
‣ |
선정결과 통보 |
기업 ➝ 시군 |
시군 |
시군 , 도 지원기관 ,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
도 ( 심사위원회 ) |
홈페이지 , 시군 ➝ 기업 | ||||
9. 29.( 월 )~ 10. 24.( 금 ) |
10. 27.( 월 )~ 10. 29.( 수 ) |
10. 27.( 월 )~ 11. 7.( 금 ) |
11. 25.( 화 ) 예정 |
11 월 말 ~ 12 월 초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