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Q&A
1. 사 업 명 : 2025 년도 농촌융복합산업화 기능보강사업
2. 공고기간 : 2025. 8. 18. ~ 2025. 9. 3. 까지
3. 사업별 신청자격
농업법인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4 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만 지원
법인화되어 있지 않은 단체 ( 법인이 아닌 제조가공업체 등 ) 의 경우 사업 선정 이후 법인형태로 발전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함
기타 자격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 별표 6) 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충족필요 ( 법인화되어 있지 않은 단체도 동일적용 )
4.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25. 9. ~ 12.
총사업비 : 149,100 천원 ( 도 74,550, 시군 29,820, 자담 44,730)
선정개소 : 2 개소 내외
지원기준 : 50~100 백만 원 / 개소
- 도비 50%, 시군비 20%, 자부담 30% * 시군 자부담 일부 대체 가능
사업대상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 예비 ) 경영체 , 영농조합 ‧ 농업법인 ,
농산물 제조가공업체
⁕ 지원제외 : 개별농가 및 개인업체 신청불가 ( 농촌융복합산업인증경영체 예외 ) , 3 년 이내 농촌자원복합산업화사업 ( 기능보강 포함 ) 신청자 및 사업포기자
사업내용 : 가정간편식 밀키트 시설구축 및 HACCP 인증 관련 시설 설비보강 등
5.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계획서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공고 / 고시에서 다운로드
※ 도 홈페이지 http://www.provin.gangwon.kr ⇒ [ 도정마당 내 공고 / 고시 ]
춘천시청 홈페이지 공고 / 고시에서 다운로드
※ 시 홈페이지 https://www.chuncheon.go.kr/cityhall/ ⇒ [ 행정정보 내 고시 / 공고 ]
□ 신청접수
접수기한 : 2025. 9. 3.( 수 ) 18:00 까지
신청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포함 ) 및 자격요건 증빙서류
접수방법 : 시군별 농촌융복합산업화 기능보강 지원 담당부서 방문접수
* 공모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시군 담당부서로 문의
6. 사업대상자 선정 절차
□ 심사절차 : 서류심사 및 현장 ( 발표 ) 평가 2 단계로 심사 → 전문심사단
<1 차 > 서류심사 |
|
<2 차 > 현장 발표심사 |
|
|
|
【 선정건수 】 서류심사를 통해 최종선정 예정건수의 1.5 배수 이내 선정 【 산정방법 】 100 점 만점으로 채점 ⇨ 30 점으로 환산 |
|
【 선정건수 】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
【 산정방법 】 100 점 만점으로 채점 ⇨ 70 점으로 환산 |
|
|
|
【 최종점수 산정방법 】 1 차 점수 30% + 2 차 점수 70% |
⁕ 2 차 현장 ( 발표 ) 평가는 1 차 서류평가 선정사업 대상으로만 진행
□ 선정통보 : 시군 사업부서에 별도공문 통보
7. 기타사항
허위사실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 보조금 ) 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
다음의 경우 , 지원 정지 및 취소 또는 반납을 명할 수 있음
- 사업내용 변경 집행 또는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 동일 목적의 유사사업으로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 사업추진이 부진할 경우
기타 세부사항은 보조금 집행관리 규정을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