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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Q&A] - ""에 대한 검색 결과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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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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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출자 1좌의 금액을 감소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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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자 1좌의 금액을 감소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한가요? A. 네, 출자금 감소에 해당하므로 채권자 이의신청 공고 후 정관 변경신고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관작성예시 18조(출자) 1좌의 금액을 감소하는 경우, 협동조합 시행규칙 제6조(협동조합 등의 변경신고) 2항 4조에 따라 관할구청에 변경신고 하여야 합니다. ※ 첨부 서류 1. 변경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2.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 정관 18조 출자 1좌의 금액 변경 (변경 전) 100,000원 -> (변경 후) 50,000원 3. 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사본 (정관 변경의 건) 4. 변경된 정관 5. 변경된 대차대조표 6. 채권자공고 및 이의신청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채권자 이의신청 공고문 : 채권자 공고에 대한 증빙서면으로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문 게시는 게시 사진 또는 신문에 공고하였으면 해당 신문 첨부 등) ▶ 진술서 : 별도 정해진 양식은 없고 채권자 공고 및 처리 결과를 기술하여 작성 ▶ 공고기간은 1개월 이상 ■ 기본법53조(출자감소의 의결) ① 협동조합은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하면 의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은 제1항의 기간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에 신청하여야 할 것을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기본법 54조(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 이의) ① 채권자가 제53조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1좌의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협동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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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주사무소가 협소한 관계로 사무공간의 용도로 지사무소를 개소하려는데 지점등기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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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사무소가 협소한 관계로 사무공간의 용도로 지사무소를 개소하려는데 지점등기가 필요할까요? A. 네, 주사무소의 업무를 지원하는 목적의 지사무소라도 지점등기가 필요합니다. 등기란 일정한 법률 관계를 기록하는 것으로서, 협동조합도 등기를 통해 법인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번 질문에서는 개점하려는 지사무소의 역할이 작업장, 혹은 기타 업무가 진행되는 것이 아닌 주사무소를 지원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등기가 필수적으로 진행되지 않아도 괜찮지 않나 하는 질문이었는데요. 주사무소와 동일한 업무가 진행되는 지사무소라 할지라도 등기를 통해 지사무소에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 계산서 발급, 계약 등의 세무적 측면을 확보해야 합니다. 개점하려는 지사무소의 역할이 ▲협동조합의 부대업무를 지원하는경우 ▲주사무소 업무의 확장일 경우 ▲주된 업무의 확장의 개념으로서 주사무소의 유지‧운영에 관련성이 있을 경우 지점으로 등기합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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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협동조합 운영을 위한 기본 서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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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협동조합 운영을 위한 기본 서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A. 협동조합 설립 혹은 변경시 기본법 상에서 정해 둔 서식은 대부분 행정 절차를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조합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서식은 내부적인 협의를 거쳐 협동조합 성격에 맞게 만드시면 됩니다. 아래 서식들은 조합을 운영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므로, 표준화된 양식을 만들어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조합원 가입 신청서 :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주소, 소속, 계좌번호, 조합원유형, 출자금액, 출자좌수, 정관에 대한 동의, 조합에 바라는 점, 신청자 기명날인 등 *조합원 가입처리 순서 : 가입 신청서 제출 → 가입신청 접수 및 신청자격 확인 →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가입승인여부 통지 ■ 탈퇴신청서 : 조합 탈퇴를 신청하는 서류 성명, 생년월일, 조합원번호, 탈퇴사유 선택 혹은 기재란, 탈퇴 시 동의사항, 신청날짜, 신청자 기명날인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조합원 가입신청서와 함께 작성하도록 안내 수집 및 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활용기간, 행정절차를 위한 제3자 제공안내, 작성일, 작성자 기명날인 등 ■ 출자증서 : 조합에 출자금을 납입했음을 확인하는 서류 증서번호, 성명, 출자금액, 출자좌수, 조합가입연월일, 출자금납입연월일, 협동조합 명 , 협동조합 직인 등[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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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협동조합 사업의 휴업·폐업시 사업자등록(증) 휴업·폐업 신고는 꼭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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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협동조합 사업의 휴업· 폐업시 사업자등록(증) 휴업·폐업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그리고 해산과 청산(혹은 파산)절차를 진행할 때 관련된 세무의무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A. 네, 꼭 하셔야 합니다. 협동조합이 사업을 휴업· 폐업(청산절차 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폐업신고는 관할세무서나 홈택스에서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 이후 세금부분도 체크하셔야 합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폐업후 청산을 진행하는 경우, 해산등기일 시점에서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청산을 하지 못하고 파산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요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별도 상담이 필요합니다. 협동조합의 사업회계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을 사업회계연도 종료일(해산등기일까지가 1회계연도임)로 보아 그 때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해산등기일 이후에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1조 단서에서 규정한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까지 해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산등기일과 잔여재산확정일이 원래의 회계연도와 다른 경우에는 해산등기일 다음날부터 원래의 회계연도종료일까지를 1회계연도로 보고, 원래의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까지를 또 다른 1회계연도로 봅니다. 그리고 법인세법에서 정한 청산소득이 있다면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출처]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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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총회 의사록 공증 면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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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총회 의사록 공증 면제 가능한가요? A. 네,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공증 면제 승인을 받는 경우 가능합니다. 법인 등기 시 총회 의사록은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하나,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법무부의 공증 면제 승인을 받는 경우 총회 의사록에 대해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공증 면제를 하고자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총회 의사록 공증면제 추천 신청서를 소관부처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소관부처는 공증 면제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서류를 갖추어 법무부(법무과)에 추천합니다. <총회의사록 공증 면제 추천 서류> 소관부처 추천 공문 소관부처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지정 추천 의뢰서 (협동조합기본법 관련 조문 포함) 설립인가증 사본 정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기타 참고자료 - 법무부는 면제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록 인증 제외 대상 법인 고시'를 개정하여 대상기관을 추가로 고시합니다. - 의사록 인증 제외 대상으로 인정된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공증된 의사록 대신 법무부 고시를 제출하면 됩니다. ■ 공증인법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①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 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 2.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3.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인증은 공증인이 법인 총회 등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2.> ③ 제2항에 따른 사실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2.> 1.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한 후 그 검사 결과와 의사록의 내용이 부합하는지를 대조하는 방법 2. 공증인이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그 진술과 의사록의 내용이 부합하는지를 대조하는 방법 ④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할 때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16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2. 12.> ⑤ 제1항에 따른 의사록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제57조제3항 , 제58조부터 제61조 까지, 제63조제1항 ㆍ 제3항 , 제64조 , 제65조제1항 ㆍ 제3항 및 제66조 를 준용한다. ■ 시행령 제37조의3(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① 법 제66조의2제1항제2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8. 6. 19.> 1. 설립 목적 및 수행 사무가 공익적일 것 2. 주무관청의 감독으로 법인 총회 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 ② 법 제66조의2제1항제3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8. 6. 19.> 1.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2.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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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협동조합의 해외 지사무소 설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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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협동조합의 해외 지사무소 설치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해외지사는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지점과 영업행위는 불가능하지만 연락업무, 시장조사업무 등이 가능한 사무소로 구분하며 설치 등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됩니다. 해외지사는 상기 법에 따라 거래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고 설치해야하는데, 그 조건은 최근 1개년간의 외화획득실적이 100만 달러 이상 (사무소의 경우 30만 달러 이상) 이어야만 외국환 은행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실적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관련 부처장의 추천을 받아 외국환은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 및 사업자등록과 같은 절차는 현지법에 따라 각각 다르므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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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협동조합 설립 이전 비용지출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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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협동조합 설립 이전 비용지출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협동조합 설립 이전 비용도 법인 설립 이후 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창립총회 비용, 사무실 임대비용 등 협동조합 설립 이전에도 비용을 지출하시면 이에 맞는 회계증빙서류를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회계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매출전표 등을 의미하며 사업자등록증이 없음으로 이사장 개인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거나 임직원의 개인 신용카드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혹시 개인에게 지급하는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사업자등록 후로 가급적 지급을 미루고 현실적으로 힘들다면 소득을 지급하면서 인적사항을 확보하여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후 지급하고, 사업자등록 후 세무서에 원천징수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협동조합 설립 이전 비용도 모두 부가가치세와 원천세 신고하셔야 함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아름다운 협동조합 운영하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6년, p.242~244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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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일정소득 이상이면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데, 협동조합의 배당금도 소득의 일부로 적용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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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일정소득 이상이면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데, 협동조합의 배당금도 소득의 일부로 적용 받을까요? A. 네, 협동조합 배당금도 재산소득의 하나로 일정금액 이상이면 합산되어 적용을 받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약칭 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소득 인정액의 산출 기준은 1.근로소득, 2.사업소득, 3.재산소득, 4.이전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이때 재산소득은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이며 이 중 이자소득에는 예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이 포함됩니다. 배당소득은 이자 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인 경우, 합산 대상이 됩니다. 이자소득의 경우,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따라 이자소득(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에서 이자소득 공제액 12만원을 차감한 금액까지가 합산 제외대상이며, 초과하는 경우엔 합산 대상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모든 소득에 대해서 항목별 적용기준을 세심하게 확인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약칭 기초생활보장법) 제6조3(소득인정액의 산정) ① 제2조제9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한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질병·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산정한다. 1. 근로소득 2. 사업소득 3. 재산소득 4. 이전소득 ■ 시행령 제5조(소득의 범위) ① 법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실제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근로소득: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 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 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급여 [출처]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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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실업급여 수급자가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되면 받고 있던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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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수급자가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되면 받고 있던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A. 실업급여란 실직상태 중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협동조합의 대표자, 즉 이사장이 되면 취•창업을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 중단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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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본점과 지점이 있는 법인은 소득세를 어디에서 원천징수 및 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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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본점과 지점이 있는 법인은 소득세를 어디에서 원천징수 및 납부해야 하나요? A. 법인의 원천징수 납세지는 법인의 상황에 따라 진행합니다. 법인의 원천징수 납세지는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이나, 법인이 독립채산제에 의해서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에서 원천징수·납부합니다.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법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원천징수·납부하면 편리합니다. ① 국세청장으로부터 본점일괄납부 승인을 얻은 경우 (소득별로 승인 가능) 본점일괄납부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 본점 일괄납부 승인신청서’에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의 본·지점 세목별 원천징수납부명세서를 첨부해서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승인을 얻는 경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승인을 받은 법인의 경우에는 본점일괄납부승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출처]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